계약 갱신권 등 '임대차 2법' 곧 2년..서울시,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확대

김보미 기자 2022. 5. 1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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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물량 예측 정보도 공개

[경향신문]

서울시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전세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하고, 임차 물량을 예측해 공개하기로 했다. 2020년 시행된 ‘임대차 2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했던 세입자들이 오는 8월 새로 계약할 때 임차료 부담이 커질 것에 대비한 조치다.

11일 시에 따르면 최근 전세가 상승률이 보합세를 보이고, 주택 수급도 내년까지 원활할 것으로 예상돼 올 하반기 전세 시장은 비교적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2020년 8월 이후 ‘2+2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던 세입자가 올해 신규로 임차 계약을 할 경우 지난 2년간의 상승분에 올 하반기 상승 예측분까지 반영된 전세금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여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주택 매매가 급등으로 전세가 역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으나, 한 번 계약하면 전·월세 상한제 적용에 따라 4년간은 시세 상승분을 반영할 수 없어 전세를 신규 계약할 때 예상 상승폭까지 반영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시는 올 연말까지 갱신 계약이 만료돼 거래되는 전세 물량이 월평균 4730건으로 전체 전세 거래량의 15%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한시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8월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3억원의 대출이자를 최대 연 3%까지 지원한다. 원래 대출금리에서 시 지원 금리를 뺀 만큼의 이자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때 지원 폭은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부부합산 2000만원 이하의 소득 가구는 연 3%를 지원받으나, 8000만~9700만원인 가구의 지원 이율은 0.9%다.

시는 서울주거포털과 연계해 실제 임차 계약 만료 일자를 활용한 월 단위 물량 예측 정보도 제공한다. 지역과 면적, 유형별로 세분화한 데이터와 전세 신고 자료, 실거래가를 비교해 ‘깡통전세’ 위험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8월 전세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가 전세가격 급등으로 집을 구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입자를 지원하고,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임차보증금 대출한도 확대와 전·월세 신고제 보완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편법 월세 인상으로 악용되는 관리비를 임대차 신고 항목에 포함하자는 것이다. 또 임대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등록 민간임대를 되살리고, 민간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강화를 위한 법 개정도 건의한다. 2020년 7·10 대책 이후 폐지된 단기 민간임대도 아파트를 제외한 저층 주거지에 한해 부활하고, 민간등록 임대사업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허용하도록 종부세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건의할 계획이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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