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면접 생략, 점수 낮은데 "합격"도..교육부 산하 채용부정 10건 적발

김태훈 기자 2022. 5. 1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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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기관 중 8곳 지적받아

[경향신문]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은 2020년 9월 한 계약직 직원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인사규정에 따른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없이 인사위원회 심의만을 거쳐 해당 직원의 임용을 결정했다. 재단의 인사규정은 직원 신규채용 시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했음에도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는 단서조항에 근거해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채용을 진행한 것이다.

한국고전번역원은 2020년 7월 경력계약직 채용을 실시하면서 면접 점수가 더 낮은 지원자를 원장이 단독으로 진행한 최종면접까지 올려 합격시켰다. 당초 면접 점수가 더 높았던 경쟁 지원자는 최종면접 이후 불합격했다. 상위 지침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정한 평가를 위한 경험·상황·발표·토론면접 등을 거치고도 결국엔 기관 자체 채용규칙에 따라 실시한 원장 최종면접이 당락을 가른 것이다.

11일 교육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제4차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중 교육부 소관의 기관·단체에서 부적정한 채용으로 지적된 사항들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2일부터 9월17일까지 총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8개 기관에서 10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한국장학재단은 합격자나 지원자의 평정순위가 바뀔 수 있을 정도로 주요 채용절차를 위반해 징계요구 대상기관이 되기도 했다. 한국장학재단은 2019년 일반행정직 채용절차를 진행하면서 선발예정 인원이 2명으로 소수여서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가점을 부여할 수 없는데도 특정 지원자에게 만점의 5%에 달하는 가점을 부여했다. 그 결과 가점이 없었다면 1차 서류전형에서 탈락했을 지원자가 최종합격자로 부당하게 선발됐다.

그 밖에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자체 채용지침에서 규정한 평가항목의 점수 합격선을 넘은 지원자에게 규정에도 없는 외부 위탁업체의 기준을 추가 적용해 지원자 2명을 필기전형에서 탈락시켰다. 또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계약직 채용 공고에서 ‘국가공무원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해 놓고도 모두 8명의 최종합격자에 대해 결격사유 조회 없이 채용을 결정하기도 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신입사원 공채 서류전형을 통과한 한 지원자에게서 서류를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하고 불합격 처리했으나, 이 지원자 때문에 서류전형을 통과하지 못한 다른 지원자에게 구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지적됐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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