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영업점 직원, ATM 통해 4억9000만원 빼돌려.."내부 감사 후 전액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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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영업점 직원이 올해 초 약 4억9000만원 규모의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은행은 이상 징후를 포착한 즉시 내부 감사에 돌입해, 횡령금을 전액 회수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내부 감사 결과 서울 소재 영업점 사원급 직원 A씨는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올 1월부터 2월 초에 걸쳐 회삿돈 4억9000만원을 횡령했다.
우리은행은 이상 징후를 포착한 즉시 내부감사에 돌입했고, A씨로부터 횡령금 전액을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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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미만이라 공시 의무 없어..금융감독원, 별도 검사 없을 듯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우리은행 영업점 직원이 올해 초 약 4억9000만원 규모의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은행은 이상 징후를 포착한 즉시 내부 감사에 돌입해, 횡령금을 전액 회수했다. 해당 직원은 이달 초 면직 처리 됐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내부 감사 결과 서울 소재 영업점 사원급 직원 A씨는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올 1월부터 2월 초에 걸쳐 회삿돈 4억9000만원을 횡령했다.
A씨의 범행은 2월초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 고액현금거래보고(CTR)을 통해 발각됐다. 우리은행은 이상 징후를 포착한 즉시 내부감사에 돌입했고, A씨로부터 횡령금 전액을 회수했다. 우리은행은 이달 초 인사협의회를 열어 A씨를 면직 처리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내부통제 시스템에 의해 신속하게 회수와 징계까지 이루어진 건"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횡령 사실을 포착한 직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고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기로 돼있다. 다만 사고 금액이 10억원 미만이라 따로 공시할 의무는 없다.
사고 금액이 크지 않은 만큼,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별도의 수시검사엔 나서지 않을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600억원대 횡령 사고로 지난달말 수시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 금액이 3억원 이상이면 보고 사안"이라면서도 "금액이 크진 않다"고 밝혔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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