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위법 경선운동' 혐의 공무원 등 2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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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위법 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공무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모 정당 내 경선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여러 집을 방문, 지지를 호소해 호별방문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B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A씨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공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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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금품 제공한 예비후보 신고한 시민에게 500만원 포상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위법 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공무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모 정당 내 경선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여러 집을 방문, 지지를 호소해 호별방문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B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A씨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공모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는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 경선은 법에 규정된 일부 방법으로만 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
또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 경선에서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는 일반인보다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며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충북선관위는 이날 기초의원 예비후보가 선구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한 C씨에게 포상금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충북선관위는 C씨의 신고로 헌금 명목으로 교회에 기부 행위를 한 예비후보 D씨를 적발하고 그를 지난 4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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