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사실상 폐지..종목당 100억 이상만 과세추진

전경운 2022. 5. 1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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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급락땐 일정시간 공매도 금지 검토

정부가 개별종목 주식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초고액 주식 보유자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종목당 100억원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절대다수의 주식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세를 폐지한다는 의미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 분야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초고액 주식 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번 이행계획에서 초고액 주식 보유자 기준을 개별 종목당 100억원 이상 보유 여부로 제시한 것이다.

현행법이 유지되면 2023년부터는 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식 투자자에게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과세 체계가 폐지되고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된다. 이렇게 되면 대주주 범위에 상관없이 국내 상장주식이나 채권, 펀드를 통해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투자자라면 누구나 20~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현행법상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은 △종목당 10억원 혹은 지분율 1% 이상 보유 대주주 △비상장주식 거래 △상장주식 장외거래에 대해 과세한다.

당초 정부는 2020년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전면 과세 방침을 결정하고 개정 법에 따라 2023년부터 대주주·개인투자자 구분 없이 5000만원 이상 주식 양도소득에 세금을 물리기로 한 바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는 법 개정 사항으로 여소야대 국면인 현 상황에서 통과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매도 관련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 배율을 현행 140%에서 기관·외국인과 같은 105%로 조정해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 또한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일정 시간 공매도를 강제로 제한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상장사 임원의 주식 매도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고경영자(CEO) 등 내부자가 지분을 매도할 때 처분 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는 '내부자 무제한 지분매도 제한 제도'도 도입한다. 현재는 상장사 임원이나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하면 사후적으로 5거래일 이내에만 공시하면 된다.

이 밖에 자회사를 물적분할한 후 상장할 때 모회사의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액주주 보호장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당국이 상장을 제한하는 조치도 검토한다. 인수·합병(M&A) 등에 따른 주식 양수도로 상장사의 경영권에 변동이 생길 경우 소액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팔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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