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집 전세 거주 '꼼수 증여' 지적에 이영 "확정일자까지 받았다"

2022. 5. 1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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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모친과 같은 집에 거주하며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을 두고 꼼수 증여란 의혹이 제기되자 "확정일자까지 받은 정상적인 전세 계약"이라 적극 해명했다.

이는 이 후보자가 모친 명의의 서초구 아파트에 살면서 집의 일부 범위를 정해 4억원의 전세 계약을 맺은 것을 두고 사실상 모친에게 집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의혹을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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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서
증여세 회피 의혹 지적에 "80 넘은 모친..증여 필요 없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모친과 같은 집에 거주하며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을 두고 꼼수 증여란 의혹이 제기되자 “확정일자까지 받은 정상적인 전세 계약”이라 적극 해명했다.

11일 진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테크 조언이 실린 기사 등을 예로 들며 “가족이 한 집에 동거하는 경우는 전세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 실려있다”며 “부동산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가족이 동거하는 경우 쪼개기 전세를 하는 행위는 결코 일반적이지 않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세 회피를 염두에 두고 이같은 거래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 후보자가 모친 명의의 서초구 아파트에 살면서 집의 일부 범위를 정해 4억원의 전세 계약을 맺은 것을 두고 사실상 모친에게 집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의혹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이 후보자는 “어머님이 팔순이 넘으셨는데, 제가 어머님에게 증여를 한다는 뜻이냐”며 반문하며 “팔순 넘은 어머님에게 증여해야 할 이유가 하등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머니가 경제 관념이 확실하셔서 전세 계약을 맺은 것이고, 제가 만나본 변호사는 가족이 같은 집에 사는 경우라도 전세 계약이 성립한다고 의견을 줬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전세 확정일자까지 다 받아놔서, 제가 채권자로 돼 있다”며 “어머니께서 (보증금을) 저한테 주시지 않으면 어머니가 채무자로 남게 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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