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20일까지 연장
진나연 기자 2022. 5. 11. 19:59
1-3차 지원신청 누락업체 대상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신청기간을 오는 20일까지 1주일 간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체와 매출감소 일반업종 가운데 미처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은 온라인(sos.djbea.or.kr)과 방문신청(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집합금지를 이행한 업체는 사업체당 200만 원, 영업(시간)제한을 이행한 업체는 사업체당 100만 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매출감소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감소 비교를 위해 신용카드매출자료, 현금영수증매출내역, 매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등 국세청(홈텍스)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전용콜센터(042-380-797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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