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종부세 부담 덜까..공정가액비율 인하 검토

정인선 기자 2022. 5. 1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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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95% 동결' 공약 보다 더 낮추는 방안 논의
85·90%로 대안 가능..8월 말 전까지 시행령 개정 방침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등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윤석열 대통령 공약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공약인 95%보다 더 인하하는 방안으로, 이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이 비율이 낮아지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에서 2020년 90%, 2021년 95% 등으로 꾸준히 인상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올해 100%로 올라갈 예정이었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95%)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현재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있다.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야당을 설득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최근 공시가격 급등과 세율 인상 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자 정부는 내부적으로 추가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일단 2020년 수준인 90%나 2019년 85% 등이 대안으로 점쳐진다.

정부는 오는 11월 종부세 고지서 발송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오는 8월 말까지 시간을 두고 인하 범위, 재산세 조정 등의 조정을 끝낼 방침이다.

부동산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공시가를 적용해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를 매기기로 했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면 공시가가 동결되더라도 종부세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되거나, 추가로 인하되면 종부세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제도 개편을 예고한 만큼, 1주택자는 물론 다주택자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으로 종부세 경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대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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