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직원 ATM에서 5억 횡령..내부시스템으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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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억원 횡령 사건이 발생했던 우리은행에서 지난 2월 직원횡령 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우리은행 내부통제시스템에 의해 적발돼 횡령금액 전액을 회수하고 해당 직원은 면직처리됐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시내 우리은행의 한 점포에 근무하던 직원 A씨는 수 차례에 걸쳐 자동화 기기에서 약 4억9000만원 가량을 횡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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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직원 면직처리·횡령 금액 회수한 상태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614억원 횡령 사건이 발생했던 우리은행에서 지난 2월 직원횡령 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는 직원이 자동화기기(ATM)을 통한 5억원대의 횡령을 했다. 하지만 우리은행 내부통제시스템에 의해 적발돼 횡령금액 전액을 회수하고 해당 직원은 면직처리됐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시내 우리은행의 한 점포에 근무하던 직원 A씨는 수 차례에 걸쳐 자동화 기기에서 약 4억9000만원 가량을 횡령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빼내려던 금액은 약 4억8000만~4억9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올해 초 (해당 직원의 행동이)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시스템에서 해당사안을 적발했다”며 “A씨에 대한 징계조치와 함께 해당 금액을 모두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해당 사실은 인지한 후 관련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5항에 따르면 은행은 금융사고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금융사고가 발생한 다음날까지 금융사고 내용을 금융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금융 사고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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