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적격심사 '심층 심사' 대상 분류..대검서 감사

이대희 2022. 5. 11. 18: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 내부에서 조직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임은정(48·사법연수원 30기)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심층 적격심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적격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 결정을 내리는 경우 강제 퇴직할 수도 있지만, 임 담당관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잘 견디겠다"며 적극 대응을 시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올해 검사적격심사 대상자인 임 담당관을 '심층 적격심사' 대상자로 분류하고, 대검찰청에 특별사무감사를 의뢰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이어 또다시 강제 퇴직 위기.."윤석열 정부서도 잘 견디겠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박재현 기자 = 검찰 내부에서 조직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임은정(48·사법연수원 30기)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심층 적격심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적격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 결정을 내리는 경우 강제 퇴직할 수도 있지만, 임 담당관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잘 견디겠다"며 적극 대응을 시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올해 검사적격심사 대상자인 임 담당관을 '심층 적격심사' 대상자로 분류하고, 대검찰청에 특별사무감사를 의뢰했다.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들은 임명 뒤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다. 이중 직무수행 능력이 낮다고 판단되는 검사들은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대검의 감사를 받는다.

심층 적격심사를 받는 검사는 검찰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적격심사위원회에 회부된다. 위원회가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하고 장관이 대통령에게 퇴직 명령을 제청할 수 있다.

2001년 임관한 임 담당관은 올해 21년 차로, 이번이 3번째 적격심사다.

그는 2015년에도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적격심사위에 회부됐다. 당시 심사위는 논의를 거쳐 임 담당관의 퇴직을 건의하지 않았다.

임 담당관은 2012년 12월 고(故) 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재심에서 '백지 구형'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 구형을 했다가 징계받은 것을 시작으로 검찰 조직 문화와 수사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대검찰청 감찰 정책연구관을 맡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임 담당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에 올랐다.

임 담당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내부고발자의 고단한 삶을 작심하고 결행한 후 박근혜·문재인 정부를 견뎠고 윤석열 정부도 마저 잘 견딜 각오"라며 정면 돌파의 뜻을 밝혔다.

그는 "전·현직 총장, 검사장 등을 고발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잘렸을 경우에 대비한 소송은 2015년부터 계속 준비하고 있다. 검사의 신분 보장, 그 진수를 보여줄 각오를 계속 다져왔다"고 덧붙였다.

trauma@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