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국민투표법 개정안 발의..'검수완박' 국민투표에 한 걸음 더

유새슬 기자 2022. 5. 1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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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민투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재외국민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투표 하한 연령을 만19세에서 만18세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국민투표법은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가 일부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효력을 상실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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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4년 재외국민 투표권 침해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
지난달 인수위, '검수완박' 법안 "국민투표 하자" 제안하기도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2.4.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민투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재외국민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투표 하한 연령을 만19세에서 만18세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유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서병수·정진석·주호영·김기현·장제원·이채익 의원 등 14명이 참여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인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찰개혁 관련 법안(검찰청법 개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국민투표를 통해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자고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투표법은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가 일부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효력을 상실한 상태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 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돼 있으면 투표를 못 하게 규정한 14조 1항이 투표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말까지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국회에서는 관련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yoo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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