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왕실모독 쇼핑몰 광고 차단해달라"..페북·유튜브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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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정부가 왕실 모독 논란을 빚고 있는 유명 온라인 쇼핑몰의 동영상 광고를 못 보게 해달라며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 글로벌 소셜미디어 업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싱가포르에 본부를 둔 동남아 최대 온라인 쇼핑몰 업체인 라자다는 지난 5일 태국에서 동영상 광고를 내보냈다.
육군을 시작으로 해군과 공군도 이 광고가 왕실을 불쾌하게 한 것이라면서 각 군 경내로 라자다 배송 차량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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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태국 정부가 왕실 모독 논란을 빚고 있는 유명 온라인 쇼핑몰의 동영상 광고를 못 보게 해달라며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 글로벌 소셜미디어 업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11일 일간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차이웃 타나까마누손 디지털경제사회부 장관은 전날 온라인 쇼핑몰 라자다의 문제가 된 동영상을 볼 수 있는 42개 웹페이지 주소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에 해당 동영상을 삭제하거나 네티즌 접근을 차단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업체들이 협조를 거부하면 법원 명령을 신청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 시민운동가가 논란의 광고와 관계된 이들을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지적하고, "라자다 플랫폼이 (태국 내에서) 폐쇄될지는 법원에서 고려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싱가포르에 본부를 둔 동남아 최대 온라인 쇼핑몰 업체인 라자다는 지난 5일 태국에서 동영상 광고를 내보냈다.
이 광고는 한 여성 인플루언서가 휠체어를 탄 여성과 모녀로 관계 설정을 한 뒤 농담을 주고받는 내용이다.
그러나 광고가 공개되자마자 왕실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다.
광고가 장애인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것은 물론, 휠체어를 탄 여성이 왕실의 일원을 연상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논란이 커지자 광고를 만든 업체와 라자다는 사과 성명을 내고 해당 광고를 삭제했지만, 왕실 지지자들은 불매 운동을 벌이면서 항의했다.
한 시민운동가는 해당 광고에 출연한 인플루언서를 형법 112조 및 컴퓨터범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태국 형법 112조에 규정된 왕실모독죄는 왕과 왕비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육군을 시작으로 해군과 공군도 이 광고가 왕실을 불쾌하게 한 것이라면서 각 군 경내로 라자다 배송 차량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sou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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