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물적분할시 소액주주 보호 강화..주식 양도세 전면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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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가 인수합병(M&A)으로 피인수될 때 소액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주식 양도세를 전면 폐지하고,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상장사의 최대주주가 주식양수도로 경영권을 넘길 때 소액주주도 인수기업에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인수자로 나서는 새로운 대주주가 소액주주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공개 매수하도록 하는 의무주식공개매수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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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가 인수합병(M&A)으로 피인수될 때 소액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주식 양도세를 전면 폐지하고,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는 이런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계획’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금융시장 선진화 방안, 공매도 개선 조치 등이 국정과제로 채택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여기에는 상장사의 최대주주가 주식양수도로 경영권을 넘길 때 소액주주도 인수기업에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됐다. 소액주주는 지분율 1% 미만, 액면가 3억원 미만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를 뜻한다.
금융위는 인수자로 나서는 새로운 대주주가 소액주주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공개 매수하도록 하는 의무주식공개매수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는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에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시행 중인 제도다.
주식 양도 차익 5000만원 이상에 대해 부과하던 주식양도세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때 종목당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초고액 투자자는 제외됐다. 증권거래세는 적정 수준을 유지하되, 구체적인 방향은 추후 다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공매도 제도도 개편한다. 현행 140%인 개인투자자 담보비율을 기관과 외국인(105%)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춰, 형평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주가 낙폭이 과도할 경우 일정 시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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