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로톡 불기소 처분.."변호사법 · 개인정보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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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변호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변호사로부터 광고료 외에 상담 및 수임 관련 대가를 받지 않은 로톡의 플랫폼 운영방식이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특정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알선, 유인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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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변호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오늘(11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와 대표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변호사로부터 광고료 외에 상담 및 수임 관련 대가를 받지 않은 로톡의 플랫폼 운영방식이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특정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알선, 유인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데도 인공지능 형량 예측 서비스 등을 운영했다는 혐의 역시 해당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만큼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로톡 측이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판례를 수집했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 사이트를 통해 수집한 것으로 부정한 접속으로 의심되는 기록이 없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처분 결정에 앞서 이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넘겨 의견을 듣고 수사 결과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사 단체인 직역수호변호사단은 앞서 로앤컴퍼니가 로톡 서비스를 통해 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2020년 11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해 12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고발단체가 지난 2월 이의신청을 해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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