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불법 아냐" 변호사단체 이의제기에도 검찰 '무혐의' 결론

최태범 기자 2022. 5. 1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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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플랫폼 '로톡'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데 이어 검찰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직역수호변호사단은 2020년 11월 로톡이 광고료를 지불한 특정 변호사들을 소개·알선하고,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사무 등을 취급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직역수호변호사단은 지난 2월 "로톡의 위법성이 명백함에도 경찰은 미흡한 수사와 조치로 불송치 결정을 했으므로 반드시 보완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에 이의 신청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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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플랫폼 '로톡'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데 이어 검찰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로톡을 둘러싼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무혐의로 일단락됐다.

11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로톡 서비스의 변호사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했다.

앞서 직역수호변호사단은 2020년 11월 로톡이 광고료를 지불한 특정 변호사들을 소개·알선하고,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사무 등을 취급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판례를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수집했다고도 주장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중앙지검은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대해 직역수호변호사단은 지난 2월 "로톡의 위법성이 명백함에도 경찰은 미흡한 수사와 조치로 불송치 결정을 했으므로 반드시 보완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에 이의 신청을 제출했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 신청 이후 약 세 달 만에 불기소 처분을 최종 결정했다. 검찰은 변호사로부터 광고료 이외 상담·수임 관련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로톡의 운영방식이 특정 변호사 소개·알선·유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로톡 홈페이지·앱에서 광고료 지급과 무관하게 모든 가입 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고, 변호사와의 상담 과정이 동일하며 이용자의 상담료는 해당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될 뿐이라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봤다.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 내 판결문 열람을 통해 판례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 판결문 수집 과정에 있어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시하며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해 합법성을 재확인 받은 뒤 나온 처분이라는 점에서 뜻깊다. 시민위원들이 로톡의 적법성에 동의해준 것은 국민 편익 차원의 고려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4년 서비스 출시 이래 수차례 수사·조사 등을 거쳐 거듭 적법성을 확인받았다. 이번 결과는 로톡의 합법성을 다시 한번 공인받은 처분"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며 법률 시장의 선진화·대중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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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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