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산업계 "변리사 특허소송 공동대리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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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계와 산업계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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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계와 산업계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과총은 "과학기술인이 피땀 흘려 일군 소중한 산업재산권 보호에 전문가인 변리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국가는 자국의 발명가와 기업이 안심하고 기술개발에 열중하고 우수한 두뇌기술을 권리화하고,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총은 이어 "21대 국회에서는 국회 차원의 공청회도 열고, 지난 4일에는 산자중기위 특허소위를 통과하면서 법 개정의 희망이 보였지만 지난 9일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통과가 미뤄져 안타깝고 불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기업, 발명가, 연구개발자 등 모두의 바람을 담아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거듭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과총의 성명에 앞서 지난 9일 벤처기업협회에서도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벤처기업협회는 "변호사만으로는 최신 기술에 대한 특허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면서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고도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벤처기업이 가진 유일한 무기인 특허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허침해소송에서 산업재산권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변리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소송대리 제도는 소송의 장기화를 해소해 기업들의 소송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고 이미 유럽·일본·중국 등 주요국에서도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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