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컴퍼니 "로톡의 합법성 재확인, 검찰 처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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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로톡'을 운영 중인 로앤컴퍼니가 11일 검찰의 '혐의 없음' 처분에 대해 환영하다는 입장을 냈다.
검찰의 로톡 적법판단은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로앤컴퍼니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 15.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 △2016. 9 대한변호사협회, 로앤컴퍼니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 17.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 2020. 11 직역수호변호사단, 로앤컴퍼니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 21. 12 서울경찰청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22. 1 이의신청 제기)→ 22. 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 등 이번까지 세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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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유료 키워드 광고와 같은 구조 짚어
"검찰시민위 통해서도 합법성 재확인 받아"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15년과 2017년 이어 이번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로톡의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판례 검색 서비스 운영에 있어서도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로톡 적법판단은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로앤컴퍼니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 15.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 △2016. 9 대한변호사협회, 로앤컴퍼니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 17.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 2020. 11 직역수호변호사단, 로앤컴퍼니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 21. 12 서울경찰청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22. 1 이의신청 제기)→ 22. 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 등 이번까지 세 차례다.
로앤컴퍼니는 검찰이 로톡의 영업 방식에 대해 포털사이트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유료 키워드 광고’와 같은 구조로 언급한 것을 두고 “네이버 검색 광고는 가능하지만, 로톡 검색 광고는 불가능하다는 일각의 주장은 정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며 강조했다.
로앤컴퍼니는 “이번에는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해서도 ‘로톡의 합법성’을 재확인 받은 뒤에 나온 처분이라는 점에서 뜻깊다 할 것”이라며 “시민위원들이 로톡의 적법성에 동의해 주신 것은 국민 편익 차원의 고려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회사 측은 “지난 2014년 서비스를 출시한 이래로 로톡은 수차례의 면밀한 수사·조사 등을 거쳐 거듭 적법성을 확인받은 바 있다”며 “모든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며 법률 시장의 선진화와 대중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이대호 (ldhd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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