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계좌로 줬다가 아차".. 착오송금 33억 돌려줬다

김지영 기자 2022. 5. 1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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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지난해 7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작한 후 4월 말까지 총 33억 원(2649건)을 송금인에게 돌려줬다고 11일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송금인의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다.

예보 측은 "착오송금액 대비 각종 소요 비용을 제외하고 최종 반환받는 금액은 평균 96%가량 된다"며 "지원 대상이 아닌 신청 건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도록 대국민 제도 홍보 및 금융회사 직원 대상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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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올해 4월까지
착오송금 반환지원 2649건
예금주 확인 및 음주 후 송금 자제
[서울경제]

예금보험공사가 지난해 7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작한 후 4월 말까지 총 33억 원(2649건)을 송금인에게 돌려줬다고 11일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송금인의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다. 지난달 말까지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건수는 총 8862건(131억 원)이었다. 매달 931건의 접수를 받아 이 중 294건(31.5%)이 반환됐다.

착오송금을 금액별로 보면 전체의 36.5%가 1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이었다. 전체 83.9%가 300만 원 미만이다. 연령별로는 경제활동이 왕성한 30~50대가 67.5%였다. 착오송금된 금융회사는 은행이 82.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간편송금업자 7.9%, 지역농협 등 단위조합 4.2%, 새마을금고 2.3%, 증권 2.1% 순을 기록했다.

착오송금인이 예보에 신청하면 예보가 수취인에게 연락해 착오송금을 회수하는 자진 반환이 2564건이었다. 수취인이 끝까지 반환하지 않아 법원의 지급명령절차를 거친 경우는 85건에 그쳤다.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43일로 집계됐다. 단 수취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이용된 경우 △압류 등 법적 조치가 적용된 경우 △수취인이 사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예보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보는 모바일뱅킹의 즐겨찾기 계좌, 최근 이체, 자동이체 등을 주기적으로 정리하고 특히 음주 후 송금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보 측은 “착오송금액 대비 각종 소요 비용을 제외하고 최종 반환받는 금액은 평균 96%가량 된다”며 “지원 대상이 아닌 신청 건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도록 대국민 제도 홍보 및 금융회사 직원 대상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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