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사태에..'내부통제 강화법' 탄력
금융위의 CEO 제재 등 포함한
'지배구조 개선안' 국회 계류
금융사·임직원 제재근거 불명확
자의적 징계·법적 분쟁 등 우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6월 금융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금융사의 내부통제와 관련한 사항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도 금융사 임직원이 내부통제와 관련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위원회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금융사 임직원의 내부통제 의무 이행 범위에 대한 해석이 엇갈려 금융당국의 제재에 불복해 금융사와 임직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내부통제와 관련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서는 금융사 CEO와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가 내부통제 기준, 위험관리 기준 준수를 점검하도록 하고 만약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 금융당국이 해당 임원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사 CEO가 내부통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준수를 충실히 점검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내부 징계 방안 등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다만 이 같은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사 CEO들의 내부통제와 관련한 준수 의무 불확실성이 해소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용준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개정안은 내부통제 기준 등의 관리책임자의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임원의 제재 근거를 마련해 위험관리 기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조치"라면서도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가 감독당국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뤄질 우려와 관련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디지털금융 혁신을 위한 방안으로 '책임경영 확산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을 제시하며 국회에서 법안 심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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