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셋핀테크 등 온투업자 추가 등록..누적 47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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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셋핀테크 등 3개 업체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정식 등록됐다.
금융위원회는 디에셋핀테크, 온투인, 티지에스파이낸스 등 3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등록 요건을 갖춰 온투업자로 등록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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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셋핀테크 등 3개 업체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정식 등록됐다. 이로써 제도권 온투업자는 47개사로 늘었다.
금융위원회는 디에셋핀테크, 온투인, 티지에스파이낸스 등 3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등록 요건을 갖춰 온투업자로 등록했다고 11일 밝혔다.
P2P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 희망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다. 온투업계는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중신용층 금융소비자를 위한 '1.5금융'을 표방하고 있다. 온투업의 시행으로 P2P 금융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P2P 금융업을 하려면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위는 "신청서를 기존에 제출한 업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조속히 확정하고, 폐업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용자 피해 방지 조치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P2P금융 이용자들에게 "원금보장이 불가함에 유의하고, 과도한 리워드 지급,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대출 취급 업체 등에 대한 투자를 지양해야 한다"며 "차입자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연 20%)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석기자 ysl@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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