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셋핀테크 등 3개사 온투업자 등록.. 총 47곳 제도권 진입

강한빛 기자 2022. 5. 11. 17: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디에셋핀테크, 티지에스파이낸스, 온투인 등 3개사를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업자로 추가 등록했다고 11일 밝혔다.

2020년 8월 온투법 시행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면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위는 현재까지 등록한 47개사 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에 대한 등록심사를 진행 중이며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해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머니S DB
금융위원회는 디에셋핀테크, 티지에스파이낸스, 온투인 등 3개사를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업자로 추가 등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총 47개사가 금융당국에 등록을 마쳤다.

2020년 8월 온투법 시행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면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위는 현재까지 등록한 47개사 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에 대한 등록심사를 진행 중이며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해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의 경우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지만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유지하고 있다. 등록요건이 충족돼 온투업자로 등록시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하도록 하고 있다. 대출잔액,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해 투자금 환급 실태 등을 점검 중이다.

또한 온투업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도 시행하고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에서 P2P대환대출 상담창구를 운영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금융 이용자들은 원금보장이 불가함에 유의하고 과도한 리워드 지급,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대출 취급 업체 등에 대한 투자를 지양해야 한다"며 "차입자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연 20%)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머니S 주요뉴스]
"별똥이와"… 장미인애 '임신설' 왜 불거졌나
"♥김종국? 지금은 내가 더"… 송지효, 솔직 고백
"그날이 운명 바꿔"… '♥이규혁' 손담비, 혼전임신?
"미칠 것 같아"… 최준희, 소속사 결별 후 무슨 일?
"가슴골 드러낸 꼬북좌"… 하연수, 아찔해졌네
"짝사랑하는 여자"… 기안84의 그녀♥ 누구?
"오래 만났던 그녀"… 영탁 연애사, 결혼운 있었다?
"말씀드리자면"… 서장훈, '재산 4조설' 진짜?
"얼굴이 반쪽"… 제이쓴♥홍현희, 입덧 심했나?
"故강수연, 부국제 퇴임 배신감… 스트레스 많았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