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디에셋핀테크 등 3개사 온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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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1일 디에셋핀테크, 티지에스파이낸스, 온투인 등 3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등록 업체는 총 47개다.
금융위는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개인간거래(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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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1일 디에셋핀테크, 티지에스파이낸스, 온투인 등 3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등록 업체는 총 47개다.
금융위는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개인간거래(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P2P금융 이용자들에게 원금보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하고, 과도한 리워드 지급,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대출 취급 업체 등에 대한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차입자에 대해선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금융위는 “현재까지 등록한 47개사 이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에 대해 등록심사를 진행 중이며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라며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에도 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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