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셋핀테크 등 3개사,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자에 등록

심재훈 2022. 5. 1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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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P2P(개인 간 거래) 업체 디에셋핀테크와 티지에스파이낸스, 온투인이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자로 등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자로 등록한 P2P 업체는 모두 47개소 늘었다.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시행으로 P2P 금융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P2P 금융업을 하려면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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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외부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금융위원회는 P2P(개인 간 거래) 업체 디에셋핀테크와 티지에스파이낸스, 온투인이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자로 등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자로 등록한 P2P 업체는 모두 47개소 늘었다.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시행으로 P2P 금융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P2P 금융업을 하려면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위는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조속히 확정하고 폐업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피해 방지 조치를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P2P 금융 이용자들에 "원금 보장이 불가능함에 유의해야 한다"며 "과도한 리워드를 지급하거나 동일 차입자를 대상으로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한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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