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셋핀테크·티지에스파이낸스·온투인 온투업 등록..47개사 제도권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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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셋핀테크와 티지에스파이낸스, 온투인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 등록에 성공했다.
금융위원회는 디에셋핀테크와 티지에스파이낸스, 온투인이 온투업자로 금융위에 등록했다고 11일 밝혔다.
디에셋핀테크는 부동산담보대출을 위주로 영업을 하는 온투업자로 누적 대출액은 2366억원, 대출 잔액은 6억원이다.
현재 금융위는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온투업 등록 심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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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디에셋핀테크와 티지에스파이낸스, 온투인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 등록에 성공했다. 제도권 온투업자는 모두 47개사로 늘었다.
금융위원회는 디에셋핀테크와 티지에스파이낸스, 온투인이 온투업자로 금융위에 등록했다고 11일 밝혔다.
디에셋핀테크는 부동산담보대출을 위주로 영업을 하는 온투업자로 누적 대출액은 2366억원, 대출 잔액은 6억원이다. 티지에스파이낸스도 부동산담보대출 위주로 영업 중이며 누적 대출액은 10억원, 대출 잔액은 3억원이다. 온투인은 농업인·소상공인 대출 등을 주로 취급한다.
현재 금융위는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온투업 등록 심사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조속히 심사결과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P2P업체는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을 할 수 없다. 다만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지속해야한다.
금융위는 P2P금융 이용자 보호를 위해 폐업시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도록 법무법인, 채권추심업체와 사전계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P2P업체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하고 규모가 큰 업체에는 감독관을 파견해 투자금 환급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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