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셋핀테크·티지에스파이낸스·온투인, 온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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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개인 간 거래)업체 디에셋핀테크, 티지에스파이낸스, 온투인 등 3곳이 금융당국에 등록해 합법적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3곳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에 따라 등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등록한 P2P 업체는 모두 47개사로 늘었다.
온투법 시행으로 P2P 금융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P2P 금융업을 하려면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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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P2P(개인 간 거래)업체 디에셋핀테크, 티지에스파이낸스, 온투인 등 3곳이 금융당국에 등록해 합법적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등록한 P2P 업체는 모두 47개사로 늘었다.
온투법 시행으로 P2P 금융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P2P 금융업을 하려면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에 대해 등록심사를 진행중”이라며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해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P2P대출은 특성상 원금보장이 안 된다며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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