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업 3개사 추가 등록, 총 47개사 제도권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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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디에셋핀테크, ,티지에스파이낸스, 온투인 등 3개사가 등록요건을 구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로 등록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위는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에 대하여 등록심사를 진행중이다.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의 경우,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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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디에셋핀테크, ,티지에스파이낸스, 온투인 등 3개사가 등록요건을 구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로 등록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는 3개사를 포함해 총 47개사다.
온투업체는 중저신용 차입자들에게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동시에 개인투자자 등에게는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할 기회를 제공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투업 대출은 차입자 채무불이행시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면서 “투자자 손실보전을 약속하거나 과도한 보상이나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에 대하여 등록심사를 진행중이다.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의 경우,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유지하고 있다. 등록요건이 충족되어 온투업자로 등록시 다시 영업할 수 있다.
금융위는 등록 요건이 안돼 폐업수순을 밟는 기존 업체들에 대해 남은 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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