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검수완박 우려..성폭력피해자 구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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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에 대해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법에 여러 문제가 지적됐지만,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구제 방법이 막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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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에 대해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법에 여러 문제가 지적됐지만,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구제 방법이 막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성범죄 등 공익 관련 범죄 대부분에서는 고발인의 역할이 결정적인데도, 고발인 있는 사건은 경찰이 끝내면 어떤 방법으로도 사건을 되살릴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김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김 후보자는 이에 "검찰의 이의신청을 통한 경찰 재수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법적 구제방안이 차단될 수 있다"며 "일부 여성단체에서도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 실제로 여러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도 성명서를 내고 "사회적 약자의 사법적 구제를 위해서는 경찰 수사만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검수완박법'에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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