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원 무고'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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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다툼을 벌이던 동생 측 임원을 무고한 혐의를 받던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최근 구 전 부회장의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 전 부회장은 앞서 지난해 6월 동생 구지은 부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임원이 아워홈 본사 회의실에서 한 여직원을 감금하고 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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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다툼을 벌이던 동생 측 임원을 무고한 혐의를 받던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최근 구 전 부회장의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 전 부회장은 앞서 지난해 6월 동생 구지은 부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임원이 아워홈 본사 회의실에서 한 여직원을 감금하고 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는 구 전 부회장이 보복운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고 구지은 부회장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지 일주일가량 지난 때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구 전 부회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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