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체' 버튼 누르기 전 예금주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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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월 모바일뱅킹 앱으로 등산용품 구매대금 24만원을 이체하려다 숫자 '4'를 '7'로 잘못 입력해 엉뚱한 곳으로 송금을 해버렸다.
은행에 잘못 송금한 사실을 알렸지만, '수취인 연락 불가'라는 이유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던 A씨는 은행 안내로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한 끝에 송금액을 되찾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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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A씨는 지난 1월 모바일뱅킹 앱으로 등산용품 구매대금 24만원을 이체하려다 숫자 '4'를 '7'로 잘못 입력해 엉뚱한 곳으로 송금을 해버렸다.
앱 화면에 다른 예금주 이름이 떴지만 습관 탓에 '이체' 버튼으로 손이 먼저 간 게 화근이었다.
은행에 잘못 송금한 사실을 알렸지만, '수취인 연락 불가'라는 이유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던 A씨는 은행 안내로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한 끝에 송금액을 되찾을 수 있었다.
예금보험공사는 11일 A씨 사례와 같이 실수로 착오 송금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 이체 누르기 전 예금주 이름 꼭 확인하기 ▲ 즐겨찾기계좌·최근이체·자동이체 항목 주기적으로 정리하기 ▲ 음주 후 송금 주의하기 등 3가지를 '착오송금 예방 팁'으로 당부했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은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해 7월 6일 도입됐다.
수취인 계좌가 ▲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이용된 경우 ▲ 압류 등 법적 조치가 적용된 경우 ▲ 수취인이 사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예보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다.
예보에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하기 전 먼저 금융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제도 시작 후 4월 말까지 10개월간 송금인에게 돌려준 돈은 총 33억원(2천649건)으로 집계됐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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