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상대 재입북 공작한 탈북여성 2심서 징역 2년6월

이영주 2022. 5. 1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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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가안전보위부(보위부)에 포섭돼 탈북자 재입북 공작을 한 40대 탈북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과거 탈북자가 북한의 가족에게 보내는 돈을 전달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브로커 역할을 하던 A씨는 이 과정에서 보위부에 포섭돼 2016년부터 정보원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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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보위부)에 포섭돼 탈북자 재입북 공작을 한 40대 탈북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1일 A씨의 국가보안법 위반(편의 제공, 회합·통신 등, 목적 수행) 혐의 사건 2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생명도 위태로워 보위부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공작했다기보다 개인적인 일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선택에 따라 해외 공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수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과 달리 감경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해외에서 활동하던 2016년 국내 거주 탈북자 B씨의 연락처를 보위부에 넘겨준 뒤 B씨에게 보위부의 지시를 따르도록 수차례에 걸쳐 기망·회유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됐다.

보위부는 B씨에게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재입북을 권유하도록 했고, 실제로 탈북자 1명이 권유를 받고 2016년 9월 동거녀와 함께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탈북자가 북한의 가족에게 보내는 돈을 전달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브로커 역할을 하던 A씨는 이 과정에서 보위부에 포섭돼 2016년부터 정보원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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