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잘못 보낸 돈 33억원 돌려줘.. "자동이체 주기적으로 정리해야

정민하 기자 2022. 5. 1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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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예보)는 올해 4월 말까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2649건(약 33억원)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했다고 11일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실수로 다른 사람 계좌에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 예보가 반환받는 것을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착오송금반환 지원여부 심사가 완료된 건 중 보이스피싱등 지원대상이 아닌 건의 비중이 제도 시행 초기에는 82.8%에 달했으나, 지난달 말 기준 51.9%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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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예보)는 올해 4월 말까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2649건(약 33억원)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했다고 11일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실수로 다른 사람 계좌에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 예보가 반환받는 것을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7월 6월부터 시행 중으로, 이후 8862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그래픽=손민균

보이스피싱 등 범죄이용계좌이거나 금융회사의 자체 반환 절차를 미이행한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착오송금반환 지원여부 심사가 완료된 건 중 보이스피싱등 지원대상이 아닌 건의 비중이 제도 시행 초기에는 82.8%에 달했으나, 지난달 말 기준 51.9%로 감소했다.

예보는 향후 비대상 비중이 지속적으로 축소될 수 있도록 대국민 제도 홍보 및 금융회사 직원대상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예보에 따르면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3234건으로 전체의 36.5%를 차지하고 있으며, 300만원 미만이 총 83.9%를 차지한다.

연령별론 경제활동이 왕성한 30~50대가 67.5%로 다수로, 20대미만이 17.4%, 60대 이상이 15.1%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금금융회사는 ▲은행 82.1% ▲간편송금업자 7.9% ▲지역 농협 등 단위 조합 4.2% ▲새마을금고 2.3% ▲증권 2.1% 순으로 은행 및 간편송금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수취금융회사의 경우 ▲은행 76.9% ▲증권 14.8% ▲새마을금고 2.7% ▲지역 농협 등 단위조합 2.3% ▲신협 2.2% 순으로 은행 및 증권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역별론 ▲경기 27.3% ▲서울 21.7% ▲인천 6.0% ▲부산 5.6% ▲경남 5.5% 순으로 인구가 밀집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55.0%를 차지했다.

예보는 착오송금을 예방하기 위해 이체 전 예금주 이름을 꼭 확인하고, 모바일뱅킹 어플의 ‘즐겨찾기계좌’, ‘최근이체’, ‘자동이체’를 주기적으로 정리하고, 음주 후 송금은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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