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려고 일부러 입원?..대법 "계약무효, 반환해야"

이한승 기자 2022. 5. 1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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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각종 보험사기에 대한 우려가 큰데요.

상습적으로 입원해 억대 보험금을 타낸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한승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이 소송은 비교적 가벼운 질환인데도 상습적인 입원으로 보험금을 부정 취득했다면서 보험사가 제기한 소송인데요.

노인 A 씨는 지난 2008년 퇴행성 무릎 관절염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기 시작해 지난 2016년까지 500일 넘게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받은 보험금이 1억 8천만 원이 넘습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하거나 특정 질병으로 수술하면 입원 일당과 수술비를 받는다는 보험 계약에 따른 것이었는데요.

보험사 측은 A 씨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불필요한 입원 치료를 받았다면서 지난 2017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A 씨가 보험사에 보험금 9670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앵커] 

최근 보험사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경종을 울린 사례가 되겠군요? 

[기자] 

네, 최근 금융당국이나 보험업계가 보이고 있는 보험사기 예방과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요.

금융당국은 최근 백내장 수술 등과 관련해 보험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여행자보험 사기 혐의자 20명을 적발하는 등 보험사기 예방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한 건의 사례이긴 하지만,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판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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