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나 법무팀 근무중야'..상습적인 거짓말로 고교 동창 등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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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법 형사 6 단독(부장판사 오상용)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고등학교 동창 3명에게 2020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각각 5,100만 원, 1,000만 원, 3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여러 가지 거짓말로 동창들을 속이고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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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거짓말로 고등학교 동창들에게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법 형사 6 단독(부장판사 오상용)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고등학교 동창 3명에게 2020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각각 5,100만 원, 1,000만 원, 3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여러 가지 거짓말로 동창들을 속이고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영화 제작에 투자해 사기를 당했다'거나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높은 수익을 내고 있으니 투자하라'고 거짓말해 동창들에게 돈을 받아냈습니다.
이 밖에도 '공인 노무사 자격증이 있다', '지방 국립대 로스쿨 휴학 중'이라는 등 다양한 거짓말로 동창들을 속였습니다.
또 '경제단체의 법무팀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며 변제 능력이 충분한 듯 행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주식투자로 크게 손해를 본 뒤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들을 속여 6,000여만 원 상당을 편취한 일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들이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 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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