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100만원 남의 통장에 보내다니.." 착오송금 낭패보지 않으려면
올 1월부터 취미로 등산을 시작한 A씨는 등산용품을 구매하다 가슴이 철렁하는 경험을 했다. 등산용품 전문점에서 24만원어치 물건을 산 후 계좌이체로 보내기로 하고, 계산대에 있던 계좌번호를 모바일뱅킹 어플에 입력했다. 그러다 계좌번호의 마지막자리를 잘못 입력했고, 예금주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이체'를 누르는 바람에 엉뚱한 사람에게 송금이 됐다. A씨는 "바로 은행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수취인 연락불가로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은행 안내를 받아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반환지원을 신청했고 한달 반만에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
B씨는 작년 12월 집주인에게 월세 100만원을 보내면서 모바일뱅킹 어플의 '즐겨찾기 계좌'에서 '집주인'이라는 별칭을 찾아 100만원을 이체했다. 며칠 후 월세가 입금되지 않았다는 집주인의 연락을 받고서야 예전 집주인 계좌로 보낸 것을 알고 '멘붕'에 빠졌다. 전 집주인의 연락처가 바뀌는 바람에 은행을 통해서도 돌려받지 못하던 그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에 신청해 겨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C씨는 지난 3월 회식후 만취상태에서 대리운전을 불렀다. 집 앞에 도착해서야 현금이 없다는 걸 알고 모바일뱅킹으로 대리운전 기사에게 대리비용을 이체했다. 다음 날 술에서 깬 뒤 계좌이체 내역을 살펴본 그는 대리비용으로 보내려던 2만8000원을 잘못 눌러 280만원을 보낸 것을 알게 되었다. 황급히 대리운전 기사에게 연락했으나 전화기에서는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간다는 메시지만 들려올 뿐 연락이 닿지 않았다. C씨 역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덕분에 피같은 돈을 지킬 수 있었다.
작년 7월부터 시행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이들처럼 돈을 잘못 보낸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가 지원한다. 지난 4월 기준으로 총 8862건(131억원)의 지원신청을 받아, 2649건(33억원)을 송금인에게 돌려줬다.
예보 관계자는 "계좌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에 계좌번호와 예금주명을 꼭 확인해야 한다. 즐겨찾기에서 예전 계좌를 무심코 누르는 실수도 많은 만큼, 집주인이 바뀌거나 계좌가 업데이트되면 주기적으로 예전 정보는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C씨같은 경우처럼 음주 상태에서 계좌번호나 송금액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도 흔하다. 가능하면 음주상태에서는 계좌이체를 자제해야 한다,
모든 착오송금이 반환대상은 아니다. 예보에서 신청이 반려된 대표적인 사례는 보이스피싱등 범죄이용계좌로 돈을 보낸 경우(23.2%)였다. 송금인이 자진해서 신청 철회한 경우(20.5%), 압류 등 법적제한계좌인 경우(11.1%)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한편, 예보에 따르면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3234건으로 전체의 36.5%를 차지했고, 300만원 미만이 총 83.9%였다. 경제활동이 왕성한 30~50대가 67.5%로 다수이며, 20대미만이 17.4%, 60대 이상이 15.1%로 나타났다. 착오송금 반환시 평균 지급률은 96%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43일이 걸렸다.
[신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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