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문제없다"..MG손보 '소비자 피해' 우려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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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이 최근 법원의 결정으로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이 정지된 데 대해 "보험금 미지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11일) MG손해보험은 "법원이 MG손보의 손을 들어줬지만 세간에선 규제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은 MG손해보험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 결정이 보험계약 해약 및 신규 보험계약 유치 제약, 자금 유입 기회 상실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13일 정례회의서 MG손보의 부채가 자산을 1139억 원 초과하는 등 정상화가 어렵다고 보고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금융산업구조조정에 관한 법률(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MG손보와 JC파트너스는 "금융위의 이 같은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현 제도의 단점을 보완한 새 제도가 8개월 뒤 도입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현재 규정을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JC파트너스 측은 금융위 결정이 내려진 지 하루 만인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결정 취소를 청구하는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MG손보의 손을 들어줬지만 일각에선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당국이 부실기관으로 판단한 보험사가 경영을 지속할 경우 어떤 식으로든 소비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이에 MG손보 관계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전부터 금융감독원의 상시 감독체계 하에 있었고 적기시정조치 이후 파견 감독관이 상주하는 등 타사 대비 엄격한 감독을 받아왔다"며 "이번 법원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다수의 파견 감독관이 상주해 당사의 경영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고, 금감원의 상시 감독체계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험금 지급 능력과 유동성 측면에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MG손보 관계자는 "실제 경영실태평가(RAAS)에서 보험금 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들이 최고등급인 1등급을 유지하고 있다"며 "지난해 말 기준 지급 보험금 대비 유동성 자산의 보유 수준을 보여주는 유동성 비율과 보험사 투자자산의 부실을 예측하는 부실자산비율도 각각 447%, 0.16%로 1등급을 충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금융당국에 매년 제출하는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에서도 지난해 말 기준 5300억 원의 잉여금액을 보고했다는 게 MG손보 측의 설명입니다. LAT평가 결과 5300억 원의 잉여금액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보험금 등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모든 의무를 다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회사가 5300억 원을 초과한 준비금을 적립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MG손보 관계자는 "이처럼 RAAS평가 지표와 LAT평가 결과 모두 양호한 수준인 만큼 당장 보험금 지급 여력은 물론 보험금 증가에도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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