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후 송금 주의하세요" 예보, 10개월간 착오송금 33억 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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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비용은 기사에게 모바일로 이체했다.
A씨는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반환지원을 신청하였고, 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다.
예보는 지난달 말까지 총 8862건(131억원)의 착오 송금 건을 접수했다.
착오송금인이 예보에 신청하면 예보가 수취인에게 연락해 착오송금을 회수하는 자진반환이 2564건이었고, 수취인이 끝까지 반환하지 않아 법원의 지급명령절차를 거친 경우가 85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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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 지난 3월 A씨는 오랜만의 회식에 기분이 좋아져 평소보다 술을 더 마신 후 만취 상태로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했다. 대리비용은 기사에게 모바일로 이체했다. 다음 날 술에서 깬 뒤 계좌이체 내역을 살펴본 A씨는 대리비용으로 2만8000원이 아닌 28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됐다. 황급히 대리운전 기사에게 연락했으나 전화기에서는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간다는 메시지만 들려올 뿐 도무지 연락이 닿지 않았다. A씨는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반환지원을 신청하였고, 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다.
예금보험공사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시작한 후 4월 말까지 10개월간 총 33억원(2649건)을 송금인에게 돌려줬다고 11일 밝혔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해 7월 6일 도입됐다. 지원신청은 월평균 약 931건(13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예보는 지난달 말까지 총 8862건(131억원)의 착오 송금 건을 접수했다.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다.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3234건으로 전체의 36.5%를 차지하고 있으며, 300만원 미만이 총 83.9%로 대부분이었다.
착오송금인이 예보에 신청하면 예보가 수취인에게 연락해 착오송금을 회수하는 자진반환이 2564건이었고, 수취인이 끝까지 반환하지 않아 법원의 지급명령절차를 거친 경우가 85건으로 나타났다.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43일이었다.
단 수취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이용된 경우 △압류 등 법적 조치가 적용된 경우 △수취인이 사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예보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보 관계자는 "예보에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하기 전 먼저 금융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선의의 반환 요청을 먼저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보는 또 착오송금을 예방하기 위한 꿀팁도 소개했다. 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 예금주 이름을 반드시 확인할 것, 즐겨찾기 계좌 등 간편 이체도 주기적으로 정리하라고 조언했다. 특히 음주 후 송금 시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예보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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