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달래기 나선 MG손해보험.."고객 피해·규제 공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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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행정법원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JC파트너스가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JC파트너스는 MG손해보험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기존 보험 계약의 해약으로 이어질 수 있고, 새로운 계약을 유치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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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배태호 기자]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JC파트너스가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JC파트너스는 MG손해보험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기존 보험 계약의 해약으로 이어질 수 있고, 새로운 계약을 유치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자금유입 기회 상실과 회사 가치 하락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처럼 법원이 MG손보의 손을 들어줬지만, 여전히 감독기관의 규제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MG손보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전부터 금융감독원의 상시 감독체계 하에 있었고, 적기시정조치 이후 파견 감독관이 상주하는 등 타사 대비 엄격한 감독을 받아왔다"며 "금번 효력 정지 법원 판결 후에도 여전히 다수의 파견 감독관이 상주해 당사의 경영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고, 금감원의 상시 감독체계도 변함없이 작동하고 있다"며 규제 공백 우려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함께 MG손보는 보험금 지급 능력과 유동성 측면에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실제 경영실태평가(RAAS)에서 보험금 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들은 여전히 최고등급(1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또 지난해 말 기준 지급 보험금 대비 유동성자산의 보유 수준을 나타내는 '유동성비율'과 보험사 투자자산의 부실을 예측하는 '부실자산 비율' 역시 각각 447%와 0.16%로 1등급을 충족하고 있어 보험금 지급 능력이 충분하다고 MG손보는 강조했다.
특히 금융당국에 매년 제출하는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에서도 작년 12월말 기준 5천300억원의 잉여금액을 보고했다. 이는 보험금 등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모든 의무를 다하는데 필요한 자금보다 회사가 5천300억원 넘게 갖고 있다는 의미다.
LAT평가는 원가로 부채를 평가하는 현행 회계기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매년 미래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책임준비금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부족 시 책임준비금을 추가 적립해야 한다.
MG손보 관계자는 "RAAS평가 지표와 LAT평가 결과 모두 매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당장의 보험금 지급은 물론 급격한 보험금 증가에도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충분한 보험금 지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의 우려 상황에 따라 더욱 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배태호 기자(bt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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