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사각지대 우려에도..MG손보 "소비자 피해 가능성 매우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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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가 최근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슈와 관련해 "보험금 지급 능력과 유동성 측면에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밝혔다.
MG손보는 11일 이같이 밝히며, "실제 경영실태평가(RAAS)에서 보험금 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들이 최고등급(1등급)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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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MG손보가 최근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슈와 관련해 "보험금 지급 능력과 유동성 측면에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밝혔다.
MG손보는 11일 이같이 밝히며, "실제 경영실태평가(RAAS)에서 보험금 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들이 최고등급(1등급)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대해 MG손보는 "보험계약 해약 및 신규 보험계약 유치 제약, 자금유입 기회 상실, 회사 가치 하락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한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MG손보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전부터 자사가 금융감독원의 상시 감독체계 하에 있었고, 적기시정조치 이후 파견 감독관이 상주하는 등 타사 대비 엄격한 감독을 받았다고 부연했다.
이번 효력 정지 법원 판결 후에도 여전히 다수의 파견 감독관이 상주해 당사의 경영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 보고 있고, 금감원의 상시 감독체계도 변함없이 작동하고 있다고 규제 공백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MG손보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지급 보험금 대비 유동성자산의 보유 수준을 나타내는 '유동성비율'과 보험사 투자자산의 부실을 예측하는 '부실자산 비율'이 각각 447%, 0.16%로 1등급을 충족했다.
금융당국에 매년 제출하는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에서도 지난해 12월 말 기준 5300억원의 잉여금을 보고했다. LAT평가는 원가로 부채를 평가하는 현행 회계기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매년 미래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책임준비금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MG손보 관계자는 "RAAS평가 지표와 LAT평가 결과 모두 매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당장의 보험금 지급은 물론 급격한 보험금 증가에도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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