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게 정말 가능했구나"..8년간 507일 입원 1.8억 타냈다
소멸시효 안 지난
9670만원 돌려줘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1일 모 보험사가 노인 A씨를 상대로 낸 '보험에 관한 소송' 상고심에서 보험 계약을 무효로 하는 한편 A씨가 보험사에 9670여 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퇴행성 무릎 관절염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총 25회에 걸쳐 507일간 병원에 입원했다.
보험사 측은 A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장성 보험 계약을 집중적으로 체결한 뒤 불필요한 입원 치료를 받았다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A씨의 의도가 보험금의 부정 취득에 있었는지가 입증되는지 여부였다.
1심은 A씨가 이 회사를 포함해 총 8곳의 각기 다른 보험사에서 2007∼2008년 보험을 들어 합계 3억3300여 만원을 타갔는데, A씨의 경제적 사정에 비춰 매달 40여 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한 것과 다수의 동종보험으로 지나치게 오래 입원한 것으로 판단했다.
2심 역시 A씨의 보험금 수령이 부당 이득이라고는 봤지만 보험사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소멸시효 5년이 적용돼 2012년 1월 이전에 지급한 보험금 8800여 만원은 보험사가 돌려받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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