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65세 이상 고령층 ATM 수수료 면제 '동맹' 확산

민선희 기자 2022. 5. 1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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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은행들이 상반기 중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 영업시간 내 자동화기기(ATM) 수수료를 면제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령층의 ATM을 통한 금융거래는 대부분 영업시간 내에 이뤄지고 있어 영업시간 외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통장 하나를 만들어두고 출금 이체하는 고령층 고객들에게는 (ATM 수수료 면제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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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한해서만 면제.."소극적 태도" 지적도
서울 시내의 시중은행 ATM기기의 모습. 2021.11.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주요은행들이 상반기 중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 영업시간 내 자동화기기(ATM) 수수료를 면제한다. 금융거래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고령층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은행들은 영업시간 외 거래까지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이 'ATM 수수료 전면 무료'를 내세운 상황에서 기존 은행들이 "고령층 금융소외 해결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10일부터 만 65세이상 고령층 고객이 영업시간 내 ATM을 이용할 때 수수료를 면제했다. 지난 1월 국민은행 ATM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면제했는데, 이날부터 다른은행 ATM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앞서 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IBK기업 등 6개 은행은 지난 1월부터 고령층 고객에 대해 은행 영업시간 내 자행 ATM 이용 수수료를 면제했다. 또한 상반기 중으로 타행 ATM 이용 수수료도 없애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1월5일 고령층 고객이 영업시간 내 신한은행 ATM을 이용해 타행으로 이체할 경우 발생하던 수수료를 면제했으며, 1월24일부터는 타행 ATM을 통해 출금, 이체할때도 수수료를 없앴다.

농협은행은 지난달 26일부터, 우리은행은 지난 3일부터 고령층 고객이 영업시간 내 자행 뿐 아니라 타행 ATM을 이용할 때도 수수료를 면제했다. 하나은행과 기업은행도 상반기 중 고령층의 영업시간 내 타행 ATM 이용 수수료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은행들은 영업시간 외 거래에 대해서는 ATM 수수료 면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도 "(영업시간 외까지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은행권이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비대면 거래에 미숙하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고 있었던 셈인데 은행들이 이제서야 영업시간에 한해서만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은행들은 비대면 거래를 할 경우 우대금리·수수료 등 금전적 혜택을 제공해왔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들은 ATM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면제하고 있기도 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령층의 ATM을 통한 금융거래는 대부분 영업시간 내에 이뤄지고 있어 영업시간 외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통장 하나를 만들어두고 출금 이체하는 고령층 고객들에게는 (ATM 수수료 면제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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