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코로나 백신 지재권 면제, 中 제외는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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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가 추진하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지식재산권(지재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자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WTO와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WTO는 지식재산권협정(TRIPS) 관련 조항의 일시적 면제를 통해 개발도상국이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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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초안 일부 규정 독소조항 지적
10일 WTO와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WTO는 지식재산권협정(TRIPS) 관련 조항의 일시적 면제를 통해 개발도상국이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가격 등의 이유로 미국 화이자나 모더나 등에서 개발한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개도국의 접종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020년 10월 WTO에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의 지재권 면제를 공동 제안했으며, 지난 3일 미국, 유럽연합(EU)과 합의안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이 최종 채택되면 면제 기준을 충족하는 개도국은 코로나19 백신 특허 소지자의 승인 없이도 백신을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중국은 합의안 초안에 있는 지재권 적용 면제 대상에서 ‘2021년 기준 전 세계 백신 용량의 10% 이상을 수출한 개도국을 제외한다’는 조항에 강하게 반대했다. 중국을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이다.
리청강(李成鋼) WTO주재 중국 대사는 “수출 점유율 기준을 사용해 적격 회원을 정의하는 내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기준은 외부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뿐 아니라 향후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해 약 20억회 분량의 자체 개발 백신을 수출해 점유율 10%가 넘은 유일한 개도국이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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