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선거에만 없는 점자공보물..장애인 참정권 '사각'

김태희 2022. 5. 10.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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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강릉] [앵커]

시각장애인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대부분의 선거에는 점자 공보물 제작이 의무화됐습니다.

문제는 광역시도의원 선거와 기초 시군의원 선거인데요.

점자 공보물 제작이 의무가 아니다 보니, 시각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선거공보물입니다.

이름부터 공약까지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한쪽은 오돌토돌, 점자가 빼곡히 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은 반들반들합니다.

[황문자/시각장애인 : "점자 공보물이 아니고 그냥 묵자로 오면 우리는 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와도 무용지물이 되고, 그냥 종이로 버리게 됩니다."]

201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대통령선거부터 시장·군수 선거까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 공보물 제작이 의무화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원 선거는 의무화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제7회 지방선거 당시, 전국의 지방의원 후보 가운데 점자 공보물을 제작한 후보는 24%에 그쳤습니다.

이번 선거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의원 선거 출마자 A/음성변조 : "선거비용에 타이트하게(빡빡하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금액대가 따로 제작을 해야 되더라고요."]

[지방의원 선거 출마자 B/음성변조 : "교육 때 선관위에서 한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어요. 지원을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못 들은 것 같고…."]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점자 공보물 제작 비용은 선거비용 제한 대상 자체가 아니고, 제작비용도 정부에서 전액 지급해준다며 적극적으로 점자 홍보물을 제작해 달라고 선거 출마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희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김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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