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공장서 60대 지게차 깔려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박준 2022. 5. 10.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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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3시40분께 경북 구미시 대아산업 공장에서 A(63)씨가 운전하는 지게차가 코너를 돌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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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뉴시스] 박준 기자 = 10일 오후 3시40분께 경북 구미시 대아산업 공장에서 A(63)씨가 운전하는 지게차가 코너를 돌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가 지게차에 깔려 숨졌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대아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임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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