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공장서 60대 근로자 지게차 깔려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김승욱 2022. 5. 10.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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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의 한 공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작업 도중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후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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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없음)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경북 구미의 한 공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작업 도중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0분께 구미에 있는 대아산업 공장에서 A(63) 씨가 운전하는 지게차가 코너를 돌다가 넘어졌다.

A씨는 지게차에 깔려 사망했다.

대아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후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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