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공장서 60대 근로자 지게차 깔려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구미의 한 공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작업 도중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후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경북 구미의 한 공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작업 도중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0분께 구미에 있는 대아산업 공장에서 A(63) 씨가 운전하는 지게차가 코너를 돌다가 넘어졌다.
A씨는 지게차에 깔려 사망했다.
대아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후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ksw08@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잘못을 고백합니다"…'비빔대왕' 유비빔씨, 돌연 가게 접기로 | 연합뉴스
- 경찰서 유치장서 40대 피의자 식사용 플라스틱 젓가락 삼켜 | 연합뉴스
- 은평구서 30대 아들이 70대 아버지 살해…긴급체포 | 연합뉴스
- 지하 벙커 물 채워 감금…"13시간 남았어" 지인 가혹행위한 40대 | 연합뉴스
- 9살·10살 자녀 둔 30대 엄마 뇌사 장기기증으로 6명 살려 | 연합뉴스
- '머스크가 반한' 사격 김예지, 테슬라 앰배서더 선정…국내 최초(종합) | 연합뉴스
- 김남국, 文 전 대통령에 "신선놀음 그만하고 촛불 들어야" | 연합뉴스
- 北 억류된 선교사 아들 "결혼식에 아버지 오셨으면" | 연합뉴스
- 트럼프 "여성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보호"…해리스 "여성 모욕"(종합) | 연합뉴스
- '이강인에 인종차별 발언' PSG 팬, 서포터스 그룹서 영구 제명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