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되나?
[KBS 울산] [앵커]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 소속 노동자들과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임금과 복지 등 여러가지 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데요.
울산 동구에서 전국 최초로 하청 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울산 동구에 자리잡은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생산 작업의 70% 가량을 하청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청 소속 노동자들과 비교해 임금과 복지 등 처우는 열악합니다.
게다가 소속 업체의 잦은 폐업과 임금 체불, 4대 보험료 체납에 시달리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이에 현대중공업 원·하청 노조와 진보 3당은 '하청 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조례안에는 5년마다 하청 노동자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벌이는 등 구청장이 이행해야 할 의무들이 담겼습니다.
[정동식/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사내하청지회장 : "하청 노동자들이 오롯이 그 피해를 떠안았잖아요. 같은 지역의 동구청장으로서 고통을 분담하고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번 조례는 올해부터 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 조례 청구제'를 활용해 추진됐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 주민 천 8백여 명의 서명이 필요했는데, 목표보다 일찍 4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조례안 제출을 마쳤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은 다음 달 동구의회 심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지역 하청 노동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명문화한 전국 첫 사례가 됩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최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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