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년여성·공범 잇달아 살해한 권재찬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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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권재찬(53)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10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시체 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재찬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권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미추홀구 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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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살인과 달라..재범 가능성도 높다"
10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시체 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재찬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권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강도살인죄로 2003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나 수감생활을 마치고 3년 6개월 만에 강도살인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은 두 명을 연쇄 살인하고 사체를 유기하면서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일반적인 살인 범죄와는 다르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권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미추홀구 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을 살해한 다음 날 권 씨는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을 미리 준비한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권 씨는 당시 도박으로 9000만원의 빚을 지고 사기 혐의로 고소된 이후 신용불량자가 되자 의도적으로 A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권 씨는 앞서 2003년에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사망 당시 69세)를 살해한 뒤 32만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뒤늦게 붙잡혀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2018년 출소했다.
주미희 (joom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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