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보도에 고소장 들이민 장관 후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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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자 신분으로 지난달 6일 제66회 신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민심을 가장 정확하게 읽는 언론 가까이에서 제언도 쓴소리도 잘 경청하겠다"고 했다.
언론의 쓴소리도 경청하겠다는 대통령의 말과 달리, 그가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은 언론의 검증 보도를 소송으로 압박하고 있다.
장관 후보자들이 언론의 검증 보도를 법정 다툼으로 가져가는 것은 이례적이다.
대통령 최측근인 장관 후보자들의 소송전이 윤석열 정부에서 언론에 대한 무리한 소송을 남발하는 예고편이 아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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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자 신분으로 지난달 6일 제66회 신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민심을 가장 정확하게 읽는 언론 가까이에서 제언도 쓴소리도 잘 경청하겠다”고 했다. 언론의 쓴소리도 경청하겠다는 대통령의 말과 달리, 그가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은 언론의 검증 보도를 소송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3일 한겨레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한겨레 기자 3명과 보도책임자를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두 후보자 모두 윤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이다. 한 후보자는 윤 대통령을 ‘석열이형’이라고 부를 만큼 가까운 사이고, 이 후보자는 충암고, 서울대 법대 4년 후배다.
장관 후보자들이 언론의 검증 보도를 법정 다툼으로 가져가는 것은 이례적이다.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충분히 설명하고,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하면 된다. 그런데 두 장관 후보자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 ‘허위보도’라며 고소로 맞받았다. “법대로 하자”는 말에 익숙한 판사·검사 출신답게 법으로 시비를 가리려는 의식, 법질서가 모든 가치에 우선한다는 그들만의 인식이 밑바탕에 깔린 듯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법치주의는 대개 힘 있는 자들의 편에 서 있지 않았나.
한 후보자가 문제 삼은 한겨레 4일치 1면 기사는 한 후보자의 딸이 ‘엄마 찬스’를 활용해 기업으로부터 노트북을 후원받아 기부 스펙을 쌓았다는 의혹이다. 이른바 ‘부모 찬스 스펙 쌓기’ 의혹의 시작이었다. 한 후보자 쪽이 지적한 것처럼 한 후보자의 딸 이름으로 기부한 것은 사실과 달랐다. 한겨레는 다음날 ‘바로잡습니다’를 통해 “(기사의) 작은 제목이 본문 내용과 달리 ‘지인 기업서 노트북 50대 받아 딸 명의 기부’라고 달렸는데, 실제 기부 명의는 딸이 아닌 해당 기업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기사의 기본적 얼개는 한 후보자의 딸이 어머니 친구가 법무 담당 임원으로 있는 기업을 통해 노트북을 기부했고, 외국 대학에 진학할 스펙 쌓기에 어머니 인맥이 동원된 게 아니냐는 내용이다. 법률가인 만큼 이런 사실관계라면 소송을 해도 이기기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을 것이다. 청문회에서 밝힌 대로 “기업에서 폐기처분할 것을 기증한 것인데 장려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다”고 해명하면 될 일을 사법 대응으로 끌고 가는 것은 뻔한 속셈이다. 자신에 대한 후속 보도를 차단하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 힘 있는 권력자들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이나 고소를 통해 언론을 압박해왔던 대응 방식이다.
악의적인 허위보도, 명백히 잘못된 보도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언론을 상대로 고소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의 정당한 검증을 향해 민·형사상 소송으로 겁박하는 것은 다른 얘기다. 윤 대통령은 내각 인선을 발표하면서 “능력과 인품을 겸비해 국민을 잘 모실 수 있는 분을 찾아서 지명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어땠나.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줄줄이 나왔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는 자진 사퇴했고 국민의 상식 기준에 맞지 않는, 결격 사유로 도배된 후보자들이 언론 검증과정에서 속속 드러났다.
소송으로 진실을 가릴 순 없다. 특히 장관 후보자라면 언론 검증에 대해 고소보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겸허한 자세로 해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통령 최측근인 장관 후보자들의 소송전이 윤석열 정부에서 언론에 대한 무리한 소송을 남발하는 예고편이 아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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