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씻던 수세미로 발 닦은 족발집 조리장 '벌금 1000만원'

박용필 기자 2022. 5. 10.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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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SNS에 동영상 퍼져 ‘논란’
“국민 공분·업계 불신 불러”
1심, 혐의 모두 유죄 인정

지난해 비위생적인 무 세척 동영상이 온라인에서 퍼져 논란이 일었던 족발집 조리장에게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1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족발집 전 조리실장 A씨와 해당 족발집 사장 B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 B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무를 세척하던 수세미로 발을 닦은 뒤 그 수세미를 다시 무가 담긴 통에 담그는 등 식재료를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손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대야에 두 발을 담근 채 함께 담긴 무를 세척하고 수세미로 발바닥을 문지르는 모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져 공분이 일었다.

B씨는 냉동족발 등을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보관하고 머스터드 드레싱과 고추장 등을 유통기한이 넘게 보관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B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재판부에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중위생 및 식품 안전성을 해하는 행위”라며 “국민의 건강에 해를 끼치고 먹거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사회적 파장이 커 재발 방지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행위가 언론에 공개돼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타 외식 업체에 대한 불신까지 불러일으켰고, B씨 역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B씨의 경우 이전에도 식품위생법 위반 전과가 있고 A씨도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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