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일지' 공개에 당시 대검 과장 "김관정, 한 방향 수사 편들어"

주미희 2022. 5. 1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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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정 수원고검장이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일지를 공개하자, 대검 형사1과장이었던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가 "한 방향으로만 수사를 진행하는 서울중앙지검을 용인하고 편들지 않았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반박했다.

박 부장검사는 전날 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검찰수사심의위는 한 후보자를 불기소 처분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며 "그런데도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계속 수사 지휘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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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진 부장검사, '채널A 사건' 증인 이후 공방
김관정 수원고검장 수사 일지 공개하자
"한 방향 수사 서울중앙지검 편들었다" 반박
청사 나서는 김관정 수원고검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김관정 수원고검장이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일지를 공개하자, 대검 형사1과장이었던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가 “한 방향으로만 수사를 진행하는 서울중앙지검을 용인하고 편들지 않았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반박했다.

박 부장검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채널A 사건’ 증인으로 나선 이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박 부장검사는 10일 검찰 내부망에 ‘채널A 사건 일지 공개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김 고검장(당시 대검 형사부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나의 증언에 대비해 (김 고검장이)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증언에서 많은 말씀을 드리지 못해 게시판을 빌려 몇 말씀만 드리겠다”고 적었다.

박 부장검사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측근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사 초기부터 의도적으로 대검에 보고하지 않겠다면서 거부 또는 누락했다. 이는 총장의 지휘에 대해서뿐 아니라 대검 형사부장의 실무지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점에 대해 총장뿐 아니라 대검 형사부장도 분노했다”며 “수사일지에 마치 ‘총장이 측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강력한 수사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깔고 있는 듯 표현돼 있지만, 이는 대검에 보고할 사항조차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검 지휘라인이라면 누구나 나오는 당연한 반응이었다”고 덧붙였다.

박 부장검사는 “(김관정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 총장과 서울중앙지검 사이에서 조율한 것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만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을 용인하고 편들지 않았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도대체 검찰의 최고 지휘감독기관의 고위 참모로서 서울중앙지검을 ‘지휘’한 것이냐, ‘애원’한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는 김 고검장이 당시 핵심 증거였던 이동재-이철 서신, 한동훈-이동재 녹취록을 혼자 보관하고 있다가, 뒤늦게 공유하면서 의미를 축소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도 폭로했다. 그는 “김 고검장이 중간에 틀어쥐고 있던 수사자료는 대체 얼마나 될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박 부장검사는 전날 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검찰수사심의위는 한 후보자를 불기소 처분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며 “그런데도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계속 수사 지휘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 부장검사가 증인으로 참석한 이후 김 고검장은 이프로스에 ‘채널A 사건’ 수사일지를 공개했다. 김 고검장은 “(한 후보자) 청문회에서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재론될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대검찰청 주무부장으로서 작성했던 자료(일지)를 게시함이 (검찰) 구성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이렇게 글을 쓰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고검장은 “2020년 하반기 윤 전 총장 징계절차가 진행되면서 법무부 감찰로부터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아 이 일지를 제출했다”며 “혼자 안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며칠 전 박영진 부장검사가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하기에 고민 끝에 공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고검장이 공개한 수사일지에 따르면 당시 윤 총장은 중앙지검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을 대검에 미리 보고하지 않은 것에 격노하며, 압수수색 필요 사유 등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장검사는 “저는 당시나 지금이나 여전히 검사로서 양심상 ‘채널A 사건’은 검찰의 대표적인 불공정 수사권 남용 사례 중 하나로 검찰 흑역사에 남을 사건이라 생각한다”며 “사건 수사 및 지휘라인은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미희 (joom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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