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퇴임 첫 날 고발 당했다.."월성1호기 폐쇄 직권남용"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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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첫날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10일 오후 탈원전 국정농단국민고발단, 에너지흥사단 등 5개 시민단체와 2600여명의 고발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해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대전지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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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첫날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10일 오후 탈원전 국정농단국민고발단, 에너지흥사단 등 5개 시민단체와 2600여명의 고발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해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대전지검에 제출했다.
강창호 에너지흥사단장(고발인 대표)은 "(문 전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 실현에 관계 법령 개정, 재정적 뒷받침,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친 에너지기본계획 변경 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공약 조기 실현을 목표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원전 백지화 등을 강행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전지검 수사를 받고 이미 기소된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의 직권남용 등 혐의가 '월성 1호기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지' 묻는 문 전 대통령 질의에서부터 시작한다고도 했다.
앞서 대전지검은 채 전 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대한 공소장에 이러한 사실 등을 적시하기도 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탈원전 정책 여파로 한전 주가가 6만원대에서 현재 2만원대로 하락하고 전기요금이 인상돼, 국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원전 산업 전반을 초토화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채 전 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들은 월성원전 1호기의 영구정지를 결정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 수치를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오는 6월 7일 대전지법에서 이들의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김민혁 기자 minegi@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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